'탄핵시국선언' 전교조간부 징역 1년4월 구형

2004.10.28 00:00:00

수원지검 공안부 김용승 검사는 28일 총선을 앞두고 '탄핵 시국 선언문'을 돌려 교사들의 서명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구모(44) 피고인에게 징역 1년4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이날 첫 공판에서 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간이공판 절차를 적용,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종결하고 결심했다.
구 피고인은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철회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인터넷을 통해 경기지역 학교에 전송하고 235개교 3천710여명 교사의 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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