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풀이로 택시 기사 흉기로 살해…항소심도 징역 30년

2022.10.13 16:46:34 7면

1심 징역 30년 선고…심신미약 주장하며 항소
항소심 재판부, “감경하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

 

분풀이로 택시 기사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받은 2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0대 택시 기사를 뒷좌석에서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일 저녁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B씨의 택시를 탔다가 계획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크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이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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