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때 사회적 약자 보호자 동반

2004.10.29 00:00:00

수사기관.법정서 장애인.아동.노약자.외국인 `신뢰관계자' 동석가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나설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는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포함된다.
법무부는 27일 형사법 개정특위 회의를 열고 장애인, 여성, 아동, 노약자, 외국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의사표현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인권옹호 조치를 위주로 최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삽입한 뒤 내달 초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격의 사회적 약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3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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