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가 성범죄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2022.10.16 17:43:10 7면

지난 2020년 김근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
경찰, 피해자 및 김근식 조사 후 지난해 검찰 송치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54)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당시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물론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근식은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현재 김근식이 수용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