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2022.10.18 16:29:24

 

구리시는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를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외벽도색, 노후 승강기 보수 등 27개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최대 지원한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비 500만원 이하인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90%까지 지원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031-550-2377)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향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주차장 증설 및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 등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더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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