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7550원 보상 시작…택시업계 “갈라치기 중단하라”

2022.10.20 16:06:23 5면

카카오모빌리티, 유료 서비스 이용 택시 기사에 7550원 보상안 발표
택시업계 “유료·무료 이용자 보상 갈라치기…수입 피해 보상안 마련 촉구”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먹통 사고와 관련,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 진행에 착수했다. 일부 기사들은  유료 회원 위주의 보상 갈라치기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택시 앱 공지사항을 통해 프로 멤버십 가입자만 7550원(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 멤버십 이용료 6일 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 15일 화재 발생 당시 프로 멤버십을 구독 중이었던 택시 기사는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이 진행되는 카카오T택시 프로 멤버십은 기사가 월 3만 9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실시간 수요지도, 지도 뷰 UI 등 부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카카오 T애플리케이션은 설치돼 있지만 서비스 가입을 안 한 무료 이용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울 수 있다.

 

프로멤버십 가입 기사들에 대해 선(先) 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기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 비가맹 또 멤버십, 비 멤버십 구분 없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신문이 택시 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하고 서비스 복구가 진행된 날은 주말 2일로 해당 기간 일평균 18만 원, 배회보다 호출에 의존하는 기사의 경우 평균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업계는 카카오의 7550원 이용료 보상이 부당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기간의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차별 없는 지원을 주문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7550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유료 서비스 이용 기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산정 근거와 기준을 알 수 없고 선제적인 지급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호출에 의존해 영업한 기사는 서비스가 먹통이 돼 버려 그냥 퇴근한 분들이 다수”라며 “카카오가 피해 입증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산술적으로 기사가 피해액을 직접 증빙해야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발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도 “기사 수익 피해 보상을 시행할 때 무료와 유료의 갈라치기가 있을 것이다”며 “이를 주도적으로 살펴보며 손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이나 정부, 카카오 측에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가능하고 긴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는 중이고, 현장 상황 계속 파악하면서 추가적인 방안 마련 중이다”며 “해당 부분은 택시 기사에 대한 보상안이 아니고 멤버십 구독에 대한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무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불가 기간 ‘보상안’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에 대해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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