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망사고’ 유가족 “사고 경위를 밝혀달라” 고소장 제출

2022.10.21 15:45:19

사고 유가족, 21일 SPL 주식회사 등 관계자 고소
배합기인터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유가족이 사고 경위를 밝혀달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등 관계자를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족 측은 “피고소인은 배합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다”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헤아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15㎏ 안팎의 소스 통을 배합기에 혼자 들어붓다가 중심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평택 SPC 계열사인 SPL 주식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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