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예정

2022.10.23 16:12:35 2면

오는 26일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시행
31개 시·군 전역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오는 26일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와 다중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억 6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