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특혜 의혹' 정식 수사

2022.10.23 16:03:35 1면

사업자, 자연녹지→준주거지역 제안…용적율 500% ‘황금땅’ 탈바꿈
경찰, 사업추진 계기‧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등 자료 면밀히 분석
자료 분석 마치면 수사 대상자 결정…안병용 전 시장 포함도 관심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조성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의정부시에 신곡체육공원 사업추진 계기,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민선 7기에 진행된 만큼 안병용 전 시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가 끝나야 수사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어떤 대상자도 결정되지 않았고, 불법 과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고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곡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년간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 산으로 불리던 신곡동 일대 6만㎡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아파트와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30%에 아파틀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70%는 분양수익으로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한 뒤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협력체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에서 4단계 종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제안됐다. 준주거지역 용적율은 500%다.

 

당시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는데 의정부시는 아파트를 짓고 개발 이득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 재정 부담이 적다며 민간 특례 방식을 고수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지난 7월 감사원이 나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수사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은 무산될 수도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고 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컨소시엄(consortium) → 협력체, 연합체, 협력 모임

 

(원문) 지난 2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고쳐 쓴 문장) 지난 2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협력체로 선정됐다.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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