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심야 택시호출료 오른다…최대 4000~5000원

2022.10.25 11:35:02 5면

수도권 밤 10시~새벽 3시 사이 택시 부르면 호출료 적용

 

이번 주부터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가 순차적으로 오른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르면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붙게된다.

 

25일 택시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탄력 호출료를 적용하는 곳은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로, 이번 주 내로 심야 호출료를 올릴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T와 타다가 인상된 호출료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에 장관은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며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티머니온다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올린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yoo7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