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 위한 '세이프하우스' 운영

2022.10.27 16:38:56 8면

 

 

의왕지역에 범죄 가해자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가 마련돼 오는 11월초순 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김원식 의왕경찰서장, 권세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27일 의왕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Safe House’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경찰서는 임시숙소 운영 및 범죄피해자를 연계하고 의왕시는 상담·법률자문 및 의료비 지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시숙소 무상제공 및 하자보수 등 맡게된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의왕지역에서 운영하게 되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Safe House’는 다양한 범죄피해 유형 중 특히 피해자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 동일·노출된 공간에서 생활함으로써 2차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3개 기관의 합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임시숙소(Safe House)는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일상의 복귀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원식 의왕경찰서장은 “임시숙소(Safe House)는 현재 마련되어 있고 오는 11월 초순 시행·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직장·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보호시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