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직 조례안 개정 놓고 논란

2004.11.01 00:00:00

경기도교육청이 자녀의 졸업후에도 학부모가 일정기간 학교운영위원직을 유지토록 조례안을 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1일 자녀가 졸업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토록 한 현행 조례를 (다른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졸업시즌이 2월 중순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위원(임기 1년)의 임기만료일인 3월말까지 40여일간 학부모가 자녀의 모교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내년초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부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이고 학기초에 졸업생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에서 빠져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낸것 뿐"이라고 말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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