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 친구 성추행한 60대 구속

2004.11.01 00: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자신의 집에서 손녀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6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손녀딸과 함께 놀러 온 학교 친구 A(8.초등학교 1년)양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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