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2022.11.01 15:29:57 12면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달 31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 주재로 실시한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부서장, 읍·면장이 참석해 각 부서 및 읍·면의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 이해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내에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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