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22.11.14 17:49:31

 

안양시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1억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2019, 2020년 최우수상과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의 업적을 이뤘다.

 

시는 2년 5개월 동안 추진한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 시설은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자체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멸균, 분쇄를 거쳐 부피를 크게 줄이면서 처리비용이 낮은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그동안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 내 설치가 제한됐다.

 

또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받았다.

 

시는 2019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시설의 설치 관련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전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0년 9월 건의사항이 반영돼 ‘예외적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한 지난해 8월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 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지난 4월 ‘멸균분쇄시설을 의료기관의 의무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중첩규제 개선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는 이를 통해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와 ‘연 1685억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14일 열린 전수식에서 “전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성공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혁신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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