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복지 소외계층의 인식개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촉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구매액(공사 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한다.
원부규 경기판매시설 원장은 “넓은 지역만큼 복지욕구가 다양한 화성시와의 인연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인식개선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구매와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지속적인 소통에 재단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석범 대표이사는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