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타 공사 사장 응모 '또다시 논란’

2022.11.16 13:08:58 8면

직원들 “사직서 제출하고 응모하지…'폭언' 논란에 이어 부끄럽다” 반응
A모 사장 “압박이 들어 와서 나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 않냐”

 

남양주도시공사 A 모 사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경기도 내 타시 산하 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다 낙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A사장은 도내 B도시공사가 지난 10월 17일 사장 공모 공고를 내자 이에 응모했으나 낙방했다. 

 

 현직에 있으면서 타 공사 사장직 응모 … "사장 답지 못해" 지적

 

A 모 사장의 이 같은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평직원도 아닌 사장이란 직책을 현재 맡고 있으면서 어떻게 타 공사 사장직에 응모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반응이다. 

 

심지어 “그런 인사가 660여 명의 직원이 몸담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장이라는 것이 부끄럽다”,“일에는 몰두하지 않고 본인 이익과 살길 찾는데 혈안이 된 것 같아 남보기에 민망스럽다” 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들은 “현직 사장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타 공사 사장직에 응모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직원들 보기 부끄러워 어떻게 근무할지 모르겠다”라고 빈정거렸다. 

 

이에 대해 A 모 사장은 “그쪽에 라인이 있어서 갔는데 그쪽도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더라”며 “시 감사실 승인을 받고 B공사에 응모했다. 이 과정에 소문이 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꾸 (사퇴) 압박이 들어오니까 나도 최대한 구직활동을 해야 돼서..."

 

또, “직원들 사이에 여론이 좋지 않다. 차라리 깨끗하게 사표를 내고 응모하지 그랬냐?”는 질문에는 “자꾸 (사퇴) 압박이 들어오니까 나도 최대한 구직활동을 해야 돼서 그랬다. 압박이 없었으면 왜 그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어폭력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물의 빚어

 

한편, 내년 7월 말까지 임기인 A 모 사장은 간부급 회의에서 잦은 언어폭력에 시달려 온 C 모 간부의 고용노동청 진정(본지 2022년 6월 9일 단독보도)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2022년 9월 11일 보도)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