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 이사 예정…안산시 긴급대책 논의 중

2022.11.22 12:54:15 7면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 만료 앞둬
기존 거주지 3㎞ 이내에 월세 계약
아내 명의로 계약…지역 반발 예상
시, 초소 이동 등 긴급 대책 논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안산시 와동 월셋집 계약 만료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한다. 또다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현재까지 거주해 온 와동 내 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새 임대차계약이 진행된 지난 17일 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두순은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지금 살고 있는 집처럼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조두순과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까지 공유했는데도,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에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자신의 신상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이사 예정인 집은 기존 주거지에서 3㎞ 이내 거리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일각에서는 선부동 해당 건물주와 지역주민들이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알게 돼 반발하게 되면, 거듭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두순이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알게 된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다.

 

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 하는 등의 대비 계획을 짜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김준호·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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