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2022.11.23 14:23:03 9면

 

안양시는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주민신고제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5곳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6곳을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으로 정해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주민신고제 기타구역에 적용했던 점심시간의 단속유예를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악의적이거나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운영했던 1인 1일 최대 3회 신고횟수 제한은 폐지해 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