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거리두기 해제 첫 연말’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

2022.11.27 14:34:40

 

시흥경찰서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매일 상시단속을 실시하되, 매주 금요일·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대표 유흥가·식당가·관광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식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시 입간판 설치 등 가시적 홍보를 병행한다.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대형전광판과 플래카드를 활용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