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몰수품 복지기관 기증

2004.11.04 00:00:00

상표법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세관에 몰수된 수입물품이 폐기처분되지 않고 복지기관에 기증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개최한 '2004년도 인천세관 업무혁신 워크숍'에서 '몰수된 위조상품의 효율적 활용'을 5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유명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들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몰수 이후 폐기물처리장에서 전량 소각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폐기처리한 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구두, 모자 등 진품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모두 1천137억원어치에 달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많은 복지기관에 다양한 물품들이 전달될 전망이다.
인천세관은 검찰과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가짜 상표를 떼낸 뒤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천세관은 이밖에 ▲세관과 직원간 업무처리 불일치 사례 10가지 발굴 개선 ▲심사대상업체 선정기준 매뉴얼화 및 선정사유 사전 통보 ▲휴대품검사 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고객만족도 부진분야 서비스 집중 향상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선정, 개선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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