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월정수당 16% 인상 추진…다음 달 19일 본회의서 결정

2022.11.27 16:06:48 14면

박승한 의장 “비판 받아들여, 의정활동 노력으로 보답”

인천 강화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급여가 16% 오른다.

 

강화군의회는 최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09만 7500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180만 7970원보다 16% 올랐다.

 

매달 110만 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봉으로 따지면 올해 3489만 5640원에서 내년 3837만 원으로 10% 오른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의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졌다.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 원으로 고정돼 연 1320만 원이 지급되고, 이번에 조정되는 건 월정수당이다.

 

강화군의회 등 인천의 지방의회는 그동안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 반대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을 최소화해왔다.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국힘, 강화‧하점‧양사‧송해‧교동면)은 “군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다만 의정활동비의 현실화가 필요했다. 의정활동에 더 노력해 비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마지막 군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다음 달 19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입법예고가 끝나는 28일까지 군의회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