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원안 가결

2022.11.29 11:19:17 8면

이해남 의원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

 

화성시의회는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을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다.

 

이해남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