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속히 판결해야”

2022.11.29 17:28:16 7면

배상 판결로부터 4년 지났으나 미쓰비시 묵묵무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을 빨리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가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나라가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고 있지만 죄는 지은대로 간다고 믿는다”며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의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배상 책임은 유지하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 조건부 수용할 수도 있다면서 일본 측의 사죄와 재산 출연을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위자료 지급에 불복한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등을 압류하고 매각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미쓰비시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하고 2명(양금덕, 김성주)만 생존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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