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 원을 받고 이중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쌍방울 그룹 등으로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김영철 북한 통일선전부장 등 고위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소장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모 현 부회장 등을 대북송금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해당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 10월 중순부터 잠적했으나 지난 9일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그를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