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유소 3100곳 소방점검 결과 8.7% 불량…입건 11건

2022.11.30 10:38:27 7면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도 있었다.

 

한편 이번 소방검사에서는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4배 높게 나왔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 4.2%, 셀프주유소는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났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인력감축을 위해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검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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