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경기 시민사회단체들 “위헌 행위”

2022.11.30 14:54:33 7면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경기지역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이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6개월 전 (안전운임제 도입) 합의를 깨버리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이행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전 차종 전 품목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엿새째인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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