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무작위 추첨 통해 선거인 593명 구성

2022.11.30 17:55:02 11면

예비 선거인 1,146중 무작위 추첨 통해 선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12월 3~4일 이틀간 진행
후보자 정책토론회, 후보자 중 1인이라도 참석 확인서 미제출 시 미개최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인단이 구성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도체육회장 선거 15일 전인 30일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선거인 추첨을 통해 593명의 선거인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선거인 추첨을 위한 정회 시간을 갖고 사전 의결한 대로 입회인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6명, 경기도청 체육과 3명 및 언론인들의 참관 아래 선거인을 추첨했다.

 

예비선거인 1146명 중 593명(시군체육회 230명, 종목단체 363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됐고 위원회는 등재된 선거인명부를 의결했다.

 

추첨된 593명은 기존 1차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637명보다 44명 줄어든 숫자이다.

 

위원회는 주된 감소 사유로 “배정된 선거인수보다 예비선거인이 적은 단체들과 중복자 확인 과정에서 예비선거인 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운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12월 2일) 다음 날인 12월 3일부터 이틀 동안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12월 4일) 다음 날인 12월 5일 확정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선거후보자 정책토론회 운영관련지침(안)과 관련, 후보자 중 1인이라도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기존 대한체육회 안대로 원안 의결 했다.

 

또한 예비선거인 중복자 배정 및 예비선거인 명부 확정(안)에 대해 시·군체육회와 도 종목단체에서 중복 추천된 369명 중, 기한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160명은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중 추첨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기준을 정해 해당인원을 배정했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방식 결정(안)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 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정정조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유창현 기자 ychangheo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