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철도노조 파업…‘교통·물류대란’ 우려

2022.12.01 15:21:55 1면

수도권 지하철‧여객 열차 등 운행률 감축
화물연대 파업 맞물려 산업계 피해 야기
노조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향상” 요구
코레일 “기재부 지침 범위 넘어 수용 불가”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예고돼 교통과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철도노조와 한국절도공사(코레일)가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하는 만큼 모든 열차가 멈춰 서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노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비중은 1호선 82%,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라,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수도권 지하철 운행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14개 노선 일부도 영향을 받는다. KTX와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 운송 열차 운행도 감축된다.

 

코레일 측은 비상인력을 투입해도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KTX 등 열차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는 교통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물류 대란까지 예상된다. 이날로 8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운송 열차가 대체 수송을 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서면 화물 운송 열차는 여객열차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

 

코레일은 이날 화물 운송 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6.3% 운행하되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코레일에 임금 월 18만 7000원 인상, 3급까지 승진포인트제 도입 등 노동 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을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도권 출근시간 지하철과 여객 및 화물 운송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 대체인력 등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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