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무관용 엄정대응 재강조

2022.12.02 10:41:22

총파업 주요 지점 경력 동원해 집중 배치
‘업무개시명령 수사팀’ 편성 명령서 전달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 중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판교저유소 등지에 집회 제한 통고를 실시하고 경기도내 시‧군과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 평택항 등 주요 4개 지점에 기동대와 형사 등 인력과 순찰차 등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 배치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관내 운송사를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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