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 재구속 김근식, 첫 재판서 '16년 전 추행' 일부 인정

2022.12.02 14:32:05

16년 전 13세 아동 폭행‧강제 추행 혐의
추행 사실 인정하나 흉기 협박 혐의 부인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청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밝혀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