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가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달라고 4일 강조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 1521개소를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7531개소로 접수율이 65.3%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1곳이 올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루 빨리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정기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