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르자 차익 챙기려는 시행사…공사 미루며 계약 해지 요구

2022.12.07 06:00:00 1면

입주 기다리던 분양자들 허탈…피해 수십명
시행사 계약 해지 후 오른 땅값으로 재분양
2018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50억 수익 벌어
해당 시행사, 이름만 바꿔 인근서 분양사업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토지를 분양한 후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주택 공사를 미루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시행사 때문에 십수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10여 명에게 분양을 받았다. 해당 주택단지는 고매동 365-59, 365-56 등 총 10필지로 전체 대지면적 약 3828㎡ 규모다.

 

분양계획서상 입주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이지만 9월 중순 지하 1층 골조공사만 진행된 뒤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집까지 팔아 전 재산을 들여 분양받았다가 입주 지연으로 월셋방을 전전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A씨는 B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받을 당시 분양가는 한 세대당 약 9억 원이었으나 현재 지가가 상승해 13억 원 정도로 올랐다”며 “시행사는 현재 분양자들을 모두 내쫒고 오른 가격으로 새로운 분양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다”고 했다.

 

A씨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B시행사가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인 바 있어서다.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18년 같은 필지에 16명과 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필지의 땅값이 오르자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분양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강요해 계약을 해지한 뒤, 현재 분양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B시행사는 이 수법으로 평당 약 440만 원, 총 5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또 다른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같은 수법이 벌어지고 있다.

 

C시행사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376번지에 26세대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며 분양자 26명과 총 180억 원의 분양 계약를 체결했다.

 

입주 예정일은 지난 8월이나 현재까지 기초 토목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분양자들은 미리 토지 대금을 지급했지만 입주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C시행사는 인근 모현읍 오산리 377-2번지에도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다며 16세대 규모로 130억 원대의 분양을 진행 중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B시행사와 C시행사는 별개의 회사지만 대표이사, 회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동일해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시행사 측 관계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으나 해당 단독주택단지는 법률상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며 “개인과 개인 간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기관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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