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새해부터 한도 늘고 소득요건도 없앤다

2022.12.07 09:30:45 5면

-당정,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1년 한시적 출시 계획
-주택 가격 9억 이하·소득 제한 無, 한도는 5억까지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 주택 구매자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특례보금자리가 신설되면 대출기준은 완화되고, 한도는 늘고, 금리는 낮아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계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담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5억 원 한도로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대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조달 원가를 반영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기존 6억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적격담보대출 금리는 연 4.55%~6.91%였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연 3.8~4.0%), 보금자리론(연 4.25~4.55%) 등의 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소득 1억 원 이하, 시가 6억 원 주택) 대상이라면 올해 안에 받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로 합쳐지면서 없어지는데 이 금리는 3.8~4.0%다. 특례보금자리는 이보다 금리가 높다.

 

금융위 측은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비용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적용 차주 등 취약계층이 될 전망이다. 적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정치권은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적용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외에도 당정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내년 2월부터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를 통해 비교 경쟁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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