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허위광고 수사

2004.11.08 00:00:00

용인경찰서는 8일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써니밸리 아파트 건설사업자 만덕주택의 분양과정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써니밸리 분양자들로부터 만덕주택이 ▲학교부담금 면제 ▲등산로 개설 ▲중도금 상환수수료 부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광고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써니밸리 분양자 대표에 대한 민원인 측 조사를 마치고 만덕주택 관계자 를 상대로 허위광고 경위와 허위광고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써니밸리 1천92가구 분양자들은 그동안 만덕주택이 분양광고 책자 등을 통해 " 학교용지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소유권도 없는 아파트 인근 산에 등산로를 내겠다 는 허위 광고를 하고,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며 만기일을 내년 5월까지로 정해 필요 없는 상환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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