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사우나 등 비상용목욕가운 비치 권고

2023.01.04 15:56:29

신속한 안전 대피 위해 착안…피난 골든타임 확보 목적 

 

의정부소방서는 관내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용목욕가운을 비치하도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비상용목욕가운 비치는 사우나 등에서 화재 발생시 이용객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착안됐다.

 

평상시 옷을 탈의한 상태로 이용하는 사나우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용객들은 의복을 챙겨입고 나오는데 시간을 지체해 피난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의정부소방서는 인명피해를 막고 피난 대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업소에 비상용목욕가운 비치를 독려 중이다.

 

유해공 서장은 “소방청의 대표 슬로건인 ‘불나면 대피 먼저’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용목욕가운 비치하는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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