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시켜줬다 며 카드 빼앗아 사용

2004.11.09 00:00:00

용인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혐의(공갈)로 조모(40.회사원.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2년 5월 모 식품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30)씨에게 입사원서를 내게 한 뒤 최씨가 합격하자 자신이 취직을 도와줬다며 최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2천1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취직을 시켜줬으니 말을 안 들으면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며 최씨를 협박, 신용카드 5장을 만들게 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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