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초등학교 교사 경찰 입건

2023.01.25 11:30:02 7면

지인과 술 마시던 중 불만 품고 범행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린 300여 만 원을 갚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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