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 가해자 보호하는 정부 반성하라”

2023.01.26 15:06:59 7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영계 요구만 수용 중대재해법 실현 안돼”
중대재해 229건 중 검찰 기소 11건에 불과

 

경기지역 노동자들이 경영계의 요구만 수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는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노사추천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한다 했으나 한 달 만에 전문가로만 구성된 전담팀을 발족했다”며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현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229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52건만 처리됐다.

 

이 중 검찰의 기소는 11건에 불과하고 대기업에 대한 사건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본부장은 “정부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중대재해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화일약품 화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김모 씨(29)의 유가족도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A씨는 “화일약품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들은 대피하라는 말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고 피해자는 잠도 못 자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가해자인 화일약품 대표는 잘못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아들을 죽게 만든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를 보호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화일약품 화재사고 유가족은 ‘화일약품 중대재해 기소 촉구 서명지’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은 경기, 서울, 전북 등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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