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될 방침이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5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마치겠다”며 “법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집중심리로 거의 매주 이틀씩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인 피고인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만 진행됐다.
안 회장이 구속기소 된 지 2달이 지났으나 변호인이 이달 중순 뒤늦게 선임되면서 검찰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과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향후에도 대북사업을 우선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거액을 북측 인사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이 대북 송금으로 쓴 돈 대부분은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기부한 후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