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사실상 멸실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은 철거·멸실로 규정▲해당 주택 토지에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 즉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병욱, 홍정민, 이용우, 한준호, 김두관, 정성호, 민병덕, 강득구, 조오섭, 이용빈, 서영석, 김민철 의원 등 총 12 명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