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 복합리조트 2단계 땅 매각 무산…문체부, 카지노 재연장 '부정적’

2023.01.26 15:56:44 인천 1면

RFKR, 지난해 매각 시도한 2단계 부지 잔금 못 받아
모기업 광저우푸리 창업자, 뇌물수수 혐의 영국서 체포되기도
2월 초까지 문체부에 카지노 사전승인 기간 재차 연장 신청 계획
문체부 “지난해 연장 조건 無이행 심의서 고려할 것”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복합리조트(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 부동산 그룹 ‘푸리(R&F Properties)’의 자회사 알앤에프코리아가 지난해 추진한 2단계 사업 예정지 매각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단계 땅의 매입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복합리조트 사업을 맡고 있는 푸리의 알에프케이알(RFKR)은 이달 말에서 2월 초 사이 카지노업 사전승인 기간을 재차 연장 신청한다는 계획을 내놔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RFKR이 추진 중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카지노업 신청 허가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다.

 

문체부는 지난해 카지노업 허가기간을 세 번째 연장해주면서 유치권 행사로 공정률 25%에 멈춰 있는 복합리조트의 공사재개와 자금조달 이행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후 RFKR은 향후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호텔 브랜드를 유치하고, 과거 매입했던 인근 2·3단계 사업 예정지의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정작 카지노 운영을 맡을 공동투자사 물색에는 실패했다.

 

사실상 카지노업이 연장된 후 1년 동안 진척된 내용이 없는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RFKR이 카지노업 연장에 대한 조건에 대해 물리적으로 이행한 내용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장 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절차에 맞춰 심의를 진행하겠지만, 앞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앤에프코리아는 땅 매각에도 실패했다. 3단계 사업지인 공동주택부지(8만 9385㎡)는 한 시행사에 매각 후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지만, 주상복합시설용지 등이 있는 2단계 사업지(5만 805㎡)는 기존 매각 대상자와 계약 이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2단계 사업지 매각 협상을 다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로 볼 때 잔금을 한 번에 치를 수 있는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에 있는 모기업 푸리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그룹 헝다가 디폴트에 빠지며 공산당의 외면을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 정책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CPPCC)’에서 중국 부동산 부호들이 대거 배제됐다.

 

정협에서 쫓겨난 인물 중에는 광저우푸리 창업자인 장리 회장도 포함돼 있다. 그는 미국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체포됐고 이후 1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호텔에 갇혀있다.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RFKR은 영국법인(RFKR)과 홍콩푸리를 거쳐 광저우푸리로 이어지고, 사업 예정지를 소유한 알앤에프코리아도 최상위 지배기업은 광저우푸리다.

 

이에 RFKR 관계자는 “2단계 부지 매각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3단계 땅은 매각했지만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시세 차익은 없다”며 “그동안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문체부에 제출해 카지노업 연장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