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드디어 이주…인천시의회 교환 동의안 원안가결

2023.01.26 16:27:10 인천 1면

인천시-인천해수청 국·공유재산 교환부터 추진
특혜시비 여전…“사업 특성일뿐 원활한 이주 돕겠다”

 

십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2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동의안엔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뒤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 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 4550㎡)다.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시는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하고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뒤 잔여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토지 교환을 할 때 생기는 교환차액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교환차액은 255억 원이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에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같은 동의안에 대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명주(민주·서구6) 시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이주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 특성일 뿐이다”며 “재산 교환에 대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어렵게 합의한 만큼 원활한 이주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가 극심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이 직접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커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했다.

 

시는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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