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정부 보증 ‘청년전세대출’ 83억 빼돌린 일당 151명 검거

2023.01.29 14:20:35 14면

전국 총책 A씨 등 14명은 구속
공인중개사도 18명 가담해 가짜 계약서 작성

SNS로 모집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세대출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전국 총책 A(34)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짜 임차인‧임대인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해 모두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는 제도로, A씨 일당은 서류만 심사하는 대출 과정의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SNS로 모집한 가짜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8명을 통해 이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가짜 임차인들은 이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전입신고를 한 뒤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했고, 돈은 브로커와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나눠 가졌다. 공인중개사들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당 20~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시중은행 등에 임대차계약 확인 절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인중개사의 대필‧대서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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