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감 명령에 교직원 피해 입으면 직접 소송 가능”

2023.01.30 16:07:31 7면

교육감 급여 일부 환수 명령에 사무직원 피해
“행정처분 이익 침해 제3자도 소송 자격 있어”

 

지방 교육감의 명령으로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 교육감은 2020년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급여 일부 환수를 명령했다.

 

이에 사무직원들은 호봉이 낮아지고 급여 일부 환수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