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촉구…인천·충남·전남·경남 손잡았다

2023.01.31 17:31:58 인천 1면

충남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 개최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국가적 지원 필수“

 

인천시와 충남·전남·경남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한 지자체의 첫 연대다.

 

인천시는 31일 KTX천안아산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화력발전소 지역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박광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정 촉구를 위한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고용불안정, 대체산업발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 고용지원 등 문제는 복잡한 과제로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별법엔 석탄발전 폐지지역 대응기본계획수립, 석탄발전 폐지지역 진흥지구 지정,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기금 조성,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특별볍 제정 지원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있고 경남에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있다.

 

2025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쇄해야 하는 충남은 상황이 더 시급했다. 충남은 향후 발전호기 폐지로 인해 생산유발금이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금이 7억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000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의 영흥화력 1·2호기는 2034년, 3·4호기 2039년, 5·6호기 2044년 폐쇄 예정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폐지지역 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시 차원에서도 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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