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억' 무이자 대출 지원

2023.02.02 11:28:26 5면

전세피해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납입 후 보전 방식
소득 요건 3000만 원으로 제한…선착순 대상자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저소득층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2일 HUG에 따르면 주거복지재단, 서민주택금융재단과 함께 '전세 피해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HUG를 통해 확인된 전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요건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1인 가구 포함)이고 무주택자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로 판단된다.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임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이하)으로 한정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액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선정된다. 임차 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60%로 제한된다.

 

여기에 HUG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료도 전액 지원된다. 대출이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납입한 후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인상, 만기 일시 상환, 갱신 불가)이며 만기 도래 시 대출(보증) 심사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았다면 대출 전액을 상환했더라도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상시로 접수하며 예산 및 지원 수요 등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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