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폐소화기 배출 시 처리방법 등 안내

2023.02.02 13:53:17 12면

대형폐기물로 분류 … 소방서 홈페이지에도 게시

 

 

남양주소방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이미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배출 시 처리방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소화기 처리방법은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소방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소화기는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었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마트·편의점 등에서 배출 신고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남양주시 폐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남양주시 기준 소화기 6kg 이상 4000원, 미만 2000원이며 남양주시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통합관리센터(1588-4077)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주변에 폐기해야 할 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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