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사흘간 방치해 숨져… 20대 엄마 긴급체포

2023.02.02 16:42:12 15면

귀가한 지 1시간 40분 만에 119 직접 신고

 

어린 아들을 집에 사흘 동안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A씨(24)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아들 B(2)군을 미추홀구 자택에 혼자 두고 집을 나간 뒤, A씨는 사흘만인 2일 오전 2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한 지 1시간 40분 만인 오전 3시 40분쯤 A씨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119와 함께 경찰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인을 상대로 A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B군의 친부인 남편과는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이며, 별거 이후 남편과는 평소 왕래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