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연 윤병호 펜타닐 등 마약 투약 혐의 징역 4년

2023.02.03 22:30:37

지난해 7월 대마초 필로폰 등 투약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마약 구입해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윤병호 씨(23)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 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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